암재활소식 

일상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윤성이 언제나 함께합니다

암재활소식

암환자 치료비 정부지원 노크해보세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21회 작성일 17-04-04 13:29

본문


2012년 한 해 암 진료 인원은 98만4166명이고 진료비는 4조1491억원, 급여비는 3조8515억원이다. 즉 2976억원(약 7.7%)을 암환자들이 부담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비급여(선택진료비, 치료재료비, 병실료, 간병료, 약제비 등)를 포함하면 비용은 더욱 커진다.

이 같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을 중심으로 보장성강화 계획을 밝혔는데 우선적으로 고가 항암제, MRI 등 영상 검사, 첨단수술 및 치료 재료 등 약 90여 항목에 대해 새로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거나 급여기준 확대에 나서고 있다. 또 선택진료비도 올해 하반기부터 환자 부담을 35% 축소하되 2017년까지 비급여 선택진료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며, 병상도 4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일반병상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위험분담제 적용에 따라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주’(월 투약비용 약 450만원,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부담 약 23만원)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레블리미드캡슐’(월 투약비용 약 600만원,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부담 약 30만원)에 대한 보험급여가 결정돼 암환자의 부담이 덜어졌다.

그렇다면 정부가 암환자들에게 지원하는 의료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부의 암 관련 지원사업을 보면 △국가암검진(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간암) △중증(암)환자 본인부담 감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암환자 서비스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서비스 등이 있다.

중증 암환자 본인부담 감면은 암으로 확진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확진일로부터 5년) 외래(약국 포함) 또는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5%만 부담(비급여 제외)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암 확정 진단 후 동사무소(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공단·의료기관(건강보험가입자)에 신청하면 되고,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재등록 가능여부를 등록처에 확인하면 된다.

소아 암환자의 경우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등에 대해 백혈병은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 암종은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원)을 만 18세 미만 연도까지 연속 지원한다.

성인 암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체 암종에 대해 당해연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지원되며, 건강보험가입자로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1차 검진 필수) 위암·유방암·간암·대장암·자궁경부암으로 확인된 신규 암환자나 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 암 진단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간 지원한다. 폐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신청월 기준으로 당해연도 기준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 8만5000원, 지역 8만9000원)에 적합한 원발성 폐암에 대해 정액으로 100만원을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3년간 지원한다.

재가 암환자에 대한 지원도 제공된다. 재가 암관리 서비스를 희망하는 암환자(치료 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암 생존자 등)는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 조건일 경우 취약계층 암환자와 말기암환자를 우선 지원한다. 가정간호서비스 증상 및 통증조절, 치료약품·소모품 등의 물품지원, 정서적·영적 지지, 자원봉사자 서비스, 환자·가족에 대한 상담·교육·정보 제공 등을 무료 지원하는데 관할지역 보건소 재가 암환자 관리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말기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본인이 완화의료 이용을 희망한다면 완화의료 서비스도 제공된다.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신청하면 되는데 국가암정보센터와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서 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안내하고 있다.

환자와 가족들이 질병의 마지막 과정과 사별기간에 겪는 신체·심리·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료·간호·사회복지·자원봉사 및 사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